창고를 판매장으로 용도 변경·증측

경기도, 164곳 중 77곳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청. 경기도제공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농산물보관창고로 사용한다고 승인받은 뒤 실제로는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등 애초 행위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17일~7월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47%인 77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건축 26곳, 용도 변경 31곳, 형질 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등이다.

안산시의 A건설자재판매점은 개발제한구역 488㎡를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했다.

의정부의 B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사용한다고 했다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불법 증축했다.

성남의 C베이커리카페는 일반음식점·소매점으로 283㎡를 사용하겠다고 승인받은 뒤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과 카페홀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인근 건물과 연결 통로를 불법 증축했다.

양평의 C종교시설은 법당과 봉안당 등으로 사용 승인받은 뒤 법당과 유족휴게실 등을 봉안당으로 용도 변경하고, 불법 증축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검사 때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모두 적발해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며 “항공사진 판독과 드론 단속뿐만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행위허가 및 단속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용도변경그린벨트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