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입법예고…배출량 줄수록 ‘할당 취소’ 관리 강화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은행·보험사 등도 시장 참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의 경우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고, 부당 이익을 챙길 방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줄어들면 감소한 만큼 배출권 할당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은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 경우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포스코의 경우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일부 공정이 135일 동안 멈추면서 약 500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 이로 인해 남은 배출권을 판매해 포스코는 311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무상 할당된 배출권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환경부가 이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25% 미만 감소하면 배출권의 절반을, 25% 이상 50% 미만 감소하면 75%를, 50% 이상 줄어들면 100% 취소하도록 했다. 기업이 노력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이 아닌데도 ‘잉여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증권사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면서 개인들도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장 참가자를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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