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6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제공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팅커벨(동양하루살이) 등 대량 발생하는 곤충을 방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열린 상임위에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 처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의회 보건복지위는 이 조례안대로 방제가 실시될 경우 붉은등우단털파리, 동양하루살이뿐 아니라 다른 생물이나 사람에도 해로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보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례안의 보류 처리에는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오금란 보건복지위 부위원장 이후 모든 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이 조례안은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이다. 조례안의 취지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의 책무로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환경단체들과 동물권단체들은 일제히 이 조례안이 반생태적이고, 비과학적이라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57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대발생 곤충 방제 지원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안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대발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불편하다는 민원만을 근거로 적극적인 방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곤충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을 키워 곤충의 데스노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들은 이어 러브버그처럼 생태계에 이로운 곤충을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방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정 곤충만을 죽이는 친환경 방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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