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언론 인천투데이가 인공지능(AI) 활용 윤리강령과 보도준칙을 만들었다. 사진=pixabay

인천 지역언론 인천투데이가 인공지능(AI) 활용 윤리강령과 보도준칙을 만들었다. 

인천투데이는 지난 11일 생성형 AI 활용 윤리강령과 보도준칙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준칙에는 AI활용의 기본원칙, AI활용 범위 등 12조로 만들었다. 인천투데이는 해당 준칙 ‘전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저널리즘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본 윤리강령과 보도준칙을 제정한다”며 “본 윤리강령과 보도준칙은 AI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언론의 공익적 기능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소개했다. 

인천투데이는 지난해부터 구글 AI 프로그램인 ‘바드’ ‘클로드’ 등을 이용해 기사를 작성하고 있고, 지난 1월에는 <인투아이(INTO-AI)기자가 기사 쓰는 법 전격 공개>란 영상을 통해 챗GPT를 이용해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AI를 활용한 기사는 ‘인투아이(INTO-AI)’로 바이라인을 표기하고 있다. 

▲ 김갑봉 인천투데이 편집국장이 지난 1월 인천투데이 AI 기자인 인투아이 기자로 기사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투데이 유튜브 '인투TV' 갈무리

다음은 인천투데이의 AI 활용 윤리강령과 보도준칙이다. 

전문

인천투데이는 지역 정치·행정과 시장·사회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건강한 지역 문화와 공동체 형성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널리즘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본 윤리강령과 보도준칙을 제정한다. 본 윤리강령과 보도준칙은 AI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언론의 공익적 기능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이다.

제1조 [기본 원칙]

1. 인천투데이의 모든 미디어 콘텐츠는 AI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편집규약과 윤리강령에 부합해야 한다.
2. AI는 인간 기자 또는 PD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 또는 PD의 역할을 보조하고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3. AI 활용 시에도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 인권 존중 등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를 준수한다.

제2조 [AI 활용 범위]

1. AI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가) 아이디어 추출, 정보 검색 등 기획과 자료 조사
나) 문장이나 이미지 생성, 제목 추출, 요약, 번역 등 미디어콘텐츠 제작
다) 미디어콘텐츠 분류, 연관콘텐츠 검색, 오탈자 체크 등 미디어콘텐츠 제작의 보조 기능
라) 미디어콘텐츠 이용자 개인화 서비스 제공
2. 날씨, 스포츠, 재난, 금융 등 미디어콘텐츠에서 데이터 또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경우, AI의 자동 생성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
3. 현장 보도를 위한 사진·오디오·영상에 AI를 이용해 어떤 요소를 추가·삭제해서는 안 된다. 단, 인포그래픽 등 필요한 경우 AI로 현장을 재구성할 수 있으나, 이것이 현실을 기록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게 해야 한다.

제3조 [인간의 감독]

1. AI 생성물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간주하며, 기자 또는 PD가 사실 확인의 책임을 진다.
2. 심층 분석 미디어콘텐츠 등 주요 미디어콘텐츠는 반드시 인간 기자 또는 PD에 의한 검토와 편집을 거쳐야 한다.
3. AI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 [투명성]

1. AI 기술을 문장이나 이미지 생성, 제목 추출, 요약, 번역 등 미디어콘텐츠 제작에 활용한 경우 이 사실을 독자가 인지할 수 있게 표시한다.
2. AI 활용을 표시할 경우 해당 기술이 미디어콘텐츠의 신뢰성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3. 기획, 자료조사, 오탈자 확인 등 보조적 도구로 AI를 활용한 경우나 기자 또는 PD 바이라인을 넣지 않을 정도의 작업인 경우 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4. AI 활용 공개 여부는 데스크(팀장 이상)가 최종 판단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

제5조 [공정성과 다양성]

1. AI 생성물이 편향과 차별, 혐오를 포함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 AI 활용 미디어콘텐츠 제작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이 반영되게 하며, 소수 집단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게 주의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존중]

1.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나 기밀정보를 AI에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2. AI 활용한 미디어콘텐츠가 타인의 명예,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AI를 이용한 개인화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서비스 이용 선택권을 제공한다.

제7조 [오류 수정 책임]

1. AI 활용 미디어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일반적인 기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정정하고 공지한다.
2. AI 활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인천투데이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3. 인천투데이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오류나 편향이 발견될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 절차에는 기술 검사, 전문가 검토, 사용자 피드백 수집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보안]

1. AI 개발사 등 협력업체에 개인정보나 기밀이 유출되지 않게 보안 대책을 적용한다.
2. AI 시스템의 보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9조 [교육과 훈련]

1. AI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과 잠재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2. AI 윤리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본 강령을 개정한다.

제10조 [윤리위원회]

1.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존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한다.
2. 윤리위원회는 AI 활용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자문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실험적 사용]

1. 미디어콘텐츠 제작 목적이 아닌 다양한 실험을 위해 AI를 사용할 경우에도 법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실험 목적의 AI 사용 결과를 공개할 경우, 그 목적과 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12조 [적용과 개정]

1. 본 강령은 인천투데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2. 본 강령의 개정은 편집국 총회, 윤리위원회, 그리고 AI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루어진다.
3. 본 강령과 준칙의 개정은 윤리위원회와 AI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편집국 총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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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윤리강령과 보도준칙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4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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