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한 SPC 백 모 전무
검찰에 수사 정보를 받고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PC 전무 백 모 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백 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첫 재판에서 "상품권 일부와 현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의 출국금지 여부, 공조부 내부 배치표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 씨에게 60여 차례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 모 씨 측은 "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져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백 씨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와 공모해 김 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수사 진행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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