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49)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두른 후 달아났다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과 통원 치료 중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2022년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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