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제이티비시(JTBC), 와이티엔(YTN) 등 방송사 4곳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 등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한국방송은 22일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1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방송은 뉴스타파 인용보도 건으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과징금(3천만원)을 부과받은 뒤, 방통위를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내린 제재 결정의 집행은 방통위가 맡는 만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신청인은 방통위가 된다.

이로써 뉴스타파 인용보도를 구실로 방심위가 방송사 네 곳에 내린 과징금 부과 결정은 모두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문화방송(3월6일)과 제이티비시(19일), 와이티엔(20일) 등은 한국방송보다 먼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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