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아무개(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등교 중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친에게 2억원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이 용이한 장소를 물색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옷을 바꿔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20일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박스 테이프로 묶은 뒤,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백씨가 잠시 1층으로 내려간 사이 피해자가 스스로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인근 파출소를 찾아 직접 신고했다.

백씨는 당시 경찰에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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