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지난 2019년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55) 씨에 대해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수개월간 유튜브에서 ‘상진아재’로 활동하던 김 씨는 그해 4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에 찾아가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를 포함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ㆍ서영교 의원, 손석희 당시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첫 공판에서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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