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황재복 에스피씨(SPC)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2일 황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과거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를 맡았던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소속 제빵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한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전아무개 노조위원장에게 회사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 발표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관리하는 에스피씨의 계열사다.

또 황 대표는 허영인 에스피씨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를 받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일 구속된 황 대표는 오는 23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검찰은 회사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행위에 허영인 회장이 개입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허 회장에게 지난 18~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나와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허 회장은 세 차례 모두 불응했고, 검찰은 또다시 허 회장에게 25일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선 허 회장이 황 대표 기소 뒤 공소장을 확인하고 검찰 조사에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석을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 에스피씨 그룹 사건관계인들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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