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에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 말고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의료개혁 추진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부 국립대 총장들이 낸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지난 19일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00명인 내년도 의대 증원분은 대학들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00명까지 절반으로 줄 수 있게 됐지만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도 독려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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