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진료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50대 여성인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일대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받거나 약을 사는 수법으로 266차례에 걸쳐 492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판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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