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은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내세워 총 56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각각 28억원, 28억 30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더 받았다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정당이 취득할 몫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했다는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국민의미래와의 흡수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흡수합당 진행안을 의결했다. 4·10총선이 끝난 지 12일 만으로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져가는 셈이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지난 11일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헌재 각하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가 무시된 것뿐 아니라 정당체계 훼손, 의석 배분 및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훼손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는 선거보조금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향후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하고, 선관위·정당·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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