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스스로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오늘(25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7만 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인 신 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두 차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의사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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