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검찰청 술판’ 의혹 등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다만 직원들을 시켜 연어회와 소주 등을 반입하고 음주 회유한 장본인으로 지목한 김성태 전 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경기도의원)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이날 수원남부경찰서에 A검사와 B씨 등 쌍방울 직원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133조(금지물품 반입)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A검사와 (쌍방울 직원) B씨 및 성명불상자들은 2023년 5~6월경 불상일 오후 4~6시쯤에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요청을 받고 A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서 김성태에게 전달했다. 피고발인들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김성태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수사 검사와 쌍방울 관계자 등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광민 변호사 제공

그러면서 “김성태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신분으로 B씨 및 성명불상자에게 주류 반입을 요청했고, 담당 검사인 A검사는 김성태 등의 신변을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B씨 등의 주류 반입을 허가 또는 묵인했다”며 “이는 재소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국가 사법체계를 흩트리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김성태가 검찰청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이어간 것이다. 뇌물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62차 공판 당시 “검찰청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 회유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입장문은 물론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도 술을 마신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계속해서 이 전 부지사가 거짓 주장하고 있다는 말만 되뇌고 있는데 혐의자인 수원지검은 더 이상 술판 의혹에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만약 이 전 부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무고 혐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도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의 벌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수원지검 역시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고발장과 함 A4 용지 6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진술녹화실 몰카 의혹·전관변호사 동원 회유 의혹·수사 참여 변호사 허위 주장 의혹 등을 이어갔다.

수원지검이 작성한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 수원지검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이 적용한 ‘형집행법' 13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고발인 주장대로 검찰 내 주류 반입이 설령 사실일지라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상 교정시설은 교도소와 구치소·그 지소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 법 조항을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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