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근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사장 B(34·여)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을 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 씨가 "환불은 못 해준다"고 하자 심한 욕설을 계속 퍼부으면서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업계에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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