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현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저녁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습니다.
A 씨가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해 유출했는지, 유출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인천청은 이 씨의 사건 관련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 달라며, 지난 1월 15일 경기남부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21일 인천청을 압수수색하고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 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출석한 A 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 사건을 수사한 인천청 뿐 아니라, 수사정보를 자세히 보도한 언론사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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