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지만,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 씨에게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습니다.
전 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 씨 몸에 발라 랩을 씌우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씨 말고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1천8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들이 사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 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과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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