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쯤 휴대전화를 사용해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A 씨는 서울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당시는 신림역, 서현역 등지에서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상황이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돼 모방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돼 있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적 없는 대학생이지만 묻지마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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