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쯤 휴대전화를 사용해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A 씨는 서울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당시는 신림역, 서현역 등지에서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상황이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돼 모방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돼 있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적 없는 대학생이지만 묻지마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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