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는 노트북을 훔쳐 판 직원 29살 A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회사 창고에 있던 맥북 노트북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4년간 노트북 581대를 훔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회사에서 자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노트북을 포맷해 초기화한 뒤 중고 거래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트북을 팔아 받은 돈 12억여 원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에 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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