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개·변조해 판매했다는 이유로 업체 인증을 취소한 정부 산하기관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는 ㄱ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낸 인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ㄱ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3개 모델에 대해 2020년과 2021년에 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고 대리점을 통해 판매·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 왔다.

2022년 물기술인증원은 모니터 요원을 통해 조사대상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증하는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ㄱ사가 제품을 개·변조한 사실을 파악했다. 제품의 고정거름망을 제거하고 우회배출구를 설치하는 등 제품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한 방식이었지만, 인증받은 내용과는 달랐다.

이에 물기술인증원은 ㄱ사 제품에 대한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ㄱ사는 “판매 대리점이 임의로 제품을 개·변조했을 뿐이며, 원고는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조·변형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품의 변조 행위는 ㄱ사의 영역과 책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사가 판매 대리점에 독자적으로 온라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점, 제품의 대외적 거래가 ㄱ사 명의로 이뤄지고 판매 대리점은 제품 설치만 담당한 점 등이 고려됐다.

설령 판매 대리점이 제품을 개·변조했다고 해도 ㄱ사에 책임이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3자를 통해 사업운영의 편의성이나 비용절감 등 이익을 얻었다면 제3자 사용이라는 선택으로 인해 발생할 위험 내지 불이익도 스스로 감수함이 상당하며, 판매 대리점 행위에 대해 원고에 법령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질오염’을 이유로 인증제품의 개·변조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유입될 경우 하수 수질을 악화시켜 공공수역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증받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인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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