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육아 정책이 임근근로자에 쏠린 탓에 전체 취업자의 22.4%(약 628만명)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저출생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관계 부처가 내놓은 출산·육아 정책을 보면, 자영업자가 수혜자인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비과세 등 올해 시행·추진된 정책도 임금근로자를 겨냥한 대책이 대다수다.

이는 우리나라 육아정책 대부분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다. 고용보험 가입자만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혜택을 본다. 자영업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금전적 지원을 받는 정책에서 빠져있는 까닭이다.

자영업자는 긴 근로 시간 탓에 일과 가정을 함께 돌보기 어렵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2년 8살 이하 자녀를 둔 취업자 1631명을 설문한 결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1.5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아이가 다치거나 아플 때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문을 닫거나 인건비를 부담해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에 유럽식 저출생 지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럽은 직장인·자영업자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부모를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와 달리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등에서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어서다.

독일의 모성휴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취업자와 실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부모수당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소득 활동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장기 휴직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조처다.

프랑스 모성휴가도 국민건강보험기금이 지원한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까지 모성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모성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자영업자는 최소 112일 동안 일을 할 수 없다. 다만 직장인과 달리 장기 휴직이 어려운 자영업의 특성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무는 예외로 인정한다.

우리도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 지원을 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돌봄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영업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시간제 등 다양해진 고용형태 만큼 저출생 대책도 각 고용형태에 맞춰 개편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발표된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부 100쌍(200명)이 낳은 모든 자녀가 총 72명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0.65명)은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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