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영화 '브로커'에 출연한 배우 송강호는 한국 배우 최초로 칸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2022.6.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사용한 식사비용과 영화관람비용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합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 비서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법원에서 변론 내용을 종합해보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22년 6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모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비용 450만원과 6월 12일 서울 성동구 소재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영화관람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도 함께 청구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은 공개했지만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안보, 외교, 경호와 관련한 국가와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2022년 10월 26일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저녁식사비용과 영화관람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취임 후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저녁식사비용과 영화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되어 있다며 연맹의 청구를 각하했지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대통령 비서실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대통령 비서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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