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인 근로·자녀 장려금 올해 정기신청 대상자는 전년보다 63만 가구 늘어난 390만 가구입니다.
금액은 전년보다 6천427억원 증가한 4조 2천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 수준입니다.
이중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 금액은 1조 1천892억 원으로 전년(57만 가구·5천632억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결과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여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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