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양당 합의는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2개 조항을 민주당이 빼는 것에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이 수석부대표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28조로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두 번째는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탁지영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9일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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