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자 MBC 스트레이트 갈무리.

“김 여사 사례(명품백 수수)는 이런 얘기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님과 아주 가깝다는 등 인연을 얘기하면서 선물을 가져간다. 가정주부 입장에선 그런 얘기를 순수하게 (자신을) 위하러 왔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선거방송심의위원)

국민의힘 추천 선거방송심의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주가조작 의혹 등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을 심의하면서 한 말이다. 그러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고가의 선물을 받은 대통령 부인을 평범한 피해자로 두둔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디올백 수수 논란‧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논란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지난 2월25일)에 최고수위 징계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 아버지와 친분이 있다고 말하며 디올백을 준 장면 등을 방송했다. 해당 안건은 선방심의위의 마지막 신규 안건이었다.

1일 한겨레는 <‘김건희 의혹’ 다루기만 하면 중징계, 보도 성역인가> 사설에서 “최철호 위원은 김 여사를 ‘평범한 가정주부’에 빗대며 ‘거절하기 민망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고 떠들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참담한 상황이냐’고 말하기도 했다”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부인은 당연히 권력 감시의 대상이라는 상식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김 여사의 ‘심기 경호’를 위한 노력이 눈물겨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도 <‘입틀막 기조’ 변함없을 것 예고한 윤 대통령 바뀌어야> 사설에서 “그 와중에 선방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룬 MBC 보도 등에 대해 또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 여당 추천 위원은 ‘갑자기 방송에서 평범한 가정주부가 청탁 선물을 받았다고 온 국민에게 떠든 꼴’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가의 선물을 받은 대통령 부인을 ‘평범한 주부’ 피해자로 두둔한 건가”라며 “선방위는 총선 중에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제재를 내렸고 그중 상당수는 김 여사 보도였다. 선방위 존재 이유가 대통령 가족 보호인가”라고 지적했다.

▲최철호 국힘 추천 선방심의위원이 MBC 스트레이트를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MBC 뉴스데스크

MBC는 지난달 29일 MBC ‘스트레이트’ ‘관계자 징계’를 끝으로 총선 기간에만 선방심의위로부터 17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선방심의위는 총 30건의 제재를 결정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MBC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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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MBC ‘뉴스데스크’도 “한 여권 위원은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한 걸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절하기 민망해 받았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뇌물을 받았다고 떠드는 것’이라며 ‘얼마나 참담하겠냐’고 김 여사를 감싸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MBC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취임한 지 반년 만에 벌점이 5점에서 108점이 됐다. 이 벌점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의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반영된다. MBC는 올해 말 재허가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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