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특고직 등 급증

“연소자 보호규정 개정 필요”

일하는 청소년 중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결혼과 출산에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가족부가 1일 공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하는 청소년(13~24세) 중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은 16.4%였다.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2017년 3.4%에서 2020년 11%로 늘어난 뒤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임금노동자 비율은 2017년 96.6%에서 지난해 83.6%로 감소했다.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을 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일하는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임금노동자에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된다.

일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종사한 직종은 서비스직(51.2%)이기도 하다. 연구 책임자인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장년층이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유입됐고, 청소년들은 더 열악한 배달업 등으로 자리를 옮긴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하는 청소년 중 비임금노동자 비율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전체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흔히 가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불리는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23.5%였다.

일하는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율 증가에 맞춰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연소자 보호규정은 만 15~18세인 청소년의 노동시간이나 계약관계 등을 규정해놨지만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청소년 비임금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규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전국 5000가구의 주 양육자와 만 9~24세 청소년 총 742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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