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8.4 jjaeck9@yna.co.kr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 이번엔 '입법로비' 수뢰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윤관석 의원의 수뢰 혐읠흘 포착하고 3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제실과 서버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당시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이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건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과정에서 윤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별도 뇌물 수수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공사 관련 입법 로비의 대가로 절수용 양변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특정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장 접대 등 향응과 금품을 포함해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이 해당업체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 해당업체의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캠프의 식비를 대신 내준 것으로 지목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지만 과도하게 형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윤 의원 등의 최후 변론 등을 들은 뒤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00년 정계에 입문, 지난 2012년과 2016년, 2020년에 인천 남동 을에 출마해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윤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고 이 지역에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13호 영입인재로 영입된 이훈기 전 인천일보, iTV 경인방송, OBS경인TV 기자가 54.4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