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남욱씨.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키는 “위 어르신들”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 편의를 봐준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정황이 나타났다. 이 말을 한 당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가 “위례신도시라고 말한 것”이라고 검찰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 7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낸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이 녹음파일은 2013년 8월30일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것으로,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남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정 회계사에게 전하는 대화가 담겼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녹취서를 보면 남씨는 유 전 본부장이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다. 내부적으로 너가 알아서 할 문제고. (....)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직원들한테도 너가 준 일정대로 그렇게 진행하게끔 그런 구조로 진행할 거라고 서류 다 준비해놔서 얘기해 놨으니까 너는 절대 차질없이 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했다.

녹취서 내용 중 ‘(....)들’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문제였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남씨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하는 “위 어르신들”이라는 단어를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위례신도시 사업자 내정을 승인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단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한 당사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선 남씨는 직접 녹음파일을 들은 뒤 “(해당 부분은)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이다”라며 “이 전체가 위례신도시라는 말이다”라고 증언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위 어르신들”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녹음파일 검증을 요구했는데 남씨 증언은 이 대표 측 주장에 부합하는 셈이다. 검찰은 남씨 증언에 대해 별다른 추가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문서들이 짜깁기 됐다며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발했고, 이 대표 측은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과 21일 재판에서 남씨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정 전 실장 공소사실 관련해서만 증인신문이 이뤄져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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