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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활동이 가능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적격’으로 확인하고 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고, 변협 등록심사위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최종 결정했다.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클라스와 법무법인 한결의 합병으로 출범한 클라스한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영입하기 위해 사무실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이미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직 시절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법원 내부 반대 목소리를 탄압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약 5년간의 심리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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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법원은 5년 가까운 심리 끝에 지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부 재판 ...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사법농단 사건의 판결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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