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고, 4월 심사에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아 5월 석가탄신일 가석방으로 심사가 넘겨졌다. 세 번 만에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셈이다.

이날 가석방심사위는 “최씨는 지난달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이번 심사에서도) 유지했지만, 나이·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내부위원 4명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각 대학 법학과 교수 등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심사위 결정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결재했다.

최씨는 가석방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은 이미 갖췄었다. 가석방 심사 실무에선 통상 형기 3분의 2 이상을 채운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한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형기(7월 20일)를 80% 이상 채운 상태다.

그동안 최씨의 가석방 여부는 야권의 주요 비판 대상이 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법조계에선 “정치적 맥락에서 최씨의 가석방을 불허한다면 다른 가석방 대상자와의 법적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