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9일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56)와 과장 B씨(53), 서기관 C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공무원들에 대해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