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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2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관한 회의록이 없다고 답변한 보건복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의대 증원 관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복지부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뉴스1’은 지난달 복지부에 보정심과 의사인력 전문위 등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복지부는 ‘회의록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회의록 미작성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지난 7일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2월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센터는 “보정심과 의사인력 전문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돼있다”며 “회의록이 당연히 존재해야 함에도 없다고 통지한 것은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공무원들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거짓 통지가 이뤄졌는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의대증원보건복지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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