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는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쪽이 이미 증인신문을 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법정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신문 때 드러나지 않은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 사령관 간 통화내역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건 이첩보류 명령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겨레 취재 결과 박 대령을 대리하는 김정민 변호사는 2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김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1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재판의 첫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자신의 이첩보류 명령을 어겨서 항명 혐의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박 대령 쪽은 김 사령관의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로 크게 두가지로 들었다. 우선 김 변호사는 김 사령관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지난해 7월30일 오후 6시15분, 7월31일 오전 9시53분, 8월1일 오후 3시37분 등 여러 차례 통화한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지난해 7월30일은 박 대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채상병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한 날이고, 다음날인 지난해 7월31일은 이 전 장관이 결재를 뒤집고 해병대 쪽에 사건 경찰 이첩 보류를 결정한 날이다. 8월1일은 사건 경찰 이첩 예정일 하루 전이다.

중요 시점마다 이뤄졌던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 사령관 간 통화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은 군검찰이 김 사령관의 통화내역에서 주요 관계자 이름을 지워 법원에 제출해 뒤늦게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이 지난달 1일 김 사령관의 증인신문 이후 확인된 만큼 추가로 통화내용 등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김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문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최초 결재 하루 만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당시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 김 사령관에게 “이첩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이첩보류를 지시하면 직권남용이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김 사령관은 지난 증인신문에서 이를 신뢰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사령관이 직권남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이첩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김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보류명령이 있었다는 군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까지 박 대령 재판의 공판기일을 모두 세차례 진행했다.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다음 재판에서는 권인태 해병대 정책실장,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