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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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월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모습.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어머니 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에 공모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이에 앞선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의 잔고 증명서 위조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했으나, 당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각하했다.

용산경찰서는 당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이번 불송치의 근거로 들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14일 가석방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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