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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