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카트가 연못에 빠져 1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경찰이 골프장 책임이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제주도 서귀포경찰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골프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골프장의 연못 최대 수심이 3m에 이르고 바닥에 비닐이 깔려 미끄러운데, 주변에 방지턱 등 안전시설은 없었다.

현재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골프장 관계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4시 51분경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서 50대 부부가 탄 카트가 경사로에서 후진하다가 코스 안에 있던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변에서 골프를 치던 다른 이용객이 튜브를 던져 부부를 구조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남편은 닥터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숨졌다.

아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카트를 몬 사람은 남편으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사고 카트 조작에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