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이 지난 3월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이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중앙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박 대령 항명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박 대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그간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격노성 발언을 들었는지, 그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은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박 대령 측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군 검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별도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지 의문이 든다”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통령실과의) 통화 여부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이 재판에서 관련 내용이 진술로 드러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상관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라며 “김계환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에 대해 이첩보류 명령을 한 이유, 정황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의 진술이) 정당한 명령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다”며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증인 신청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보류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 2월1일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사령관에 대해서는 채택된 증인을 모두 신문한 후 필요성 여부에 대해 다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령의 항명 재판에서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혐의자 8명을 특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혐의자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 해병대 2사단장)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10가지 지시사항을 메모해 왔던 당사자다. 이 날은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에게 ‘이첩보류’ 명령을 지시한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이날 나오지 않아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 전 부사령관은 업무 상황 탓에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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