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치고 입장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유진, 윤성옥, 옥시찬 위원. ⓒ연합뉴스

야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들이 류희림 위원장이 추진하는 방심위 규칙 개정안을 막아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지난 16일 <방심위 규칙 개정 반대운동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해 “이번 개정안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절차적 문제점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이자 향후 유사하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방심위는 방심위원 발언 제한을 골자로 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 간 발언시간을 위원장·소위원장이 균등하게 정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하다고 인정될 땐 회의 중지 및 폐회 선포가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위원회 의사 결정 정족수 변경과 ‘위원장이 회의 당일 자정까지 폐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회의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생긴다.

방심위는 오는 5월3일부터 5월22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을 거쳐 5월29일 상임위원회 보고, 6월10일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6월14일 개정규칙안을 시행한다.

[관련 기사 : 위원 발언 시간까지 류희림이 정한다? 방심위 규칙 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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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나온 야권 방심위원들 호소문.

해당 신설 조항들은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회의 파행과 관련돼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민원사주’ 의혹이 지난해 불거지자 답변을 피하다 회의장을 나가는 식으로 회의를 거듭 파행시켰다. 두 위원은 또 △뉴스타파 신속심의 △인터넷언론 심의 △‘민원사주’ 의혹 진상규명 안건 폐기 △여권 추천 2인 상임위 운영 등의 류희림 체제 문제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정당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두 위원은 “입법예고 기간에 방심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누구나 반대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다.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 각계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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