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트로트 가수와 관련된 음원사재기를 한 혐의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전날 음원사재기 관련자 11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약 1년에 걸쳐 500여대의 가상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주범들은 연예기획 및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영업브로커를 통하여 음원순위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 가상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해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 이들은 음원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동원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음원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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