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크게보기

대법원 전경 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23일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A씨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40년간 이어온 ‘혼인 무효’에 관한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