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높여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마약범죄의 처벌 수준도 높였으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양형위는 지난 25일 130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마약범죄의 양형 기준을 수정하고,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26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기준에서 벗어나게 선고할 때는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위는 기존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새로 만들고 그 안에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 하위 유형으로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 국내침해,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4개 유형이다.

양형위는 특히 국내 기술의 국외 유출에 대한 엄정한 처벌 여론을 반영했다고 한다.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침해 범죄’는 기본형이 3~7년, 감경영역이 2~5년, 가중영역이 5~12년이다. 가중인자가 최대로 반영되면 최대 18년까지 권고할 수 있다.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9년→15년으로 상향됐다.

특별가중인자 중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새로 포함하고,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는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를 추가하는 등 그 범위를 넓혔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권고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양형위는 또한 다른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보고 있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기술유출 범죄의 특별감경인자에 추가했다.

양형위는 또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와 일반 스토킹범죄 모두 권고형량을 법정 상한형으로 정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는 최대 징역 5년, 일반 스토킹범죄는 최대 징역 3년이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에 대해선 ‘처벌불원’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 8개월∼1년6개월, 가중될 경우 1년∼3년6개월이다. 양형위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해, ‘조직이나 단체 내 지휘감독관계’도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경우’에 추가했다.

마약범죄에 대해선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 및 수수 영리목적 상습범의 경우 기본영역이 8~13년, 가중 영역은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일반가중인자에 추가했다. 또한 마약 거래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해, 마약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29일에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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