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수천만 원의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보조금관리법 위반)로 전 시설장 3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영동군 소재 민간 장애인 보호시설의 시설장으로 있으면서 군 운영 보조금 8,7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입소 지적장애인 2명의 통장에서 현금 300여만 원을 무단으로 빼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적 장애인 10명이 입소한 이 시설을 혼자 운영하면서 범행해 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가로챈 돈을 모두 유흥에 탕진한 것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2월 내부 회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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