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24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주요 관계자들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퇴 종용 없다 진술했거나 증거 부족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월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임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배제(컷오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성룡 기자.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7~2018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단 의혹이다. 조국 대표와 임 전 실장 등은 블랙리스트 대상자에 대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2022년 4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된 이후 그해 7월 형사1부에 재배당됐다.

검찰이 이들을 무혐의 처리한 건 당사자인 공공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무조정실·교육부·농림부·여성가족부·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 중 대다수는 검찰 조사에서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했거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한다. 이날 검찰 처분으로 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마무리됐다.

산업부 등 일부 블랙리스트 재판은 진행 중 

문재인 정부 당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별도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경우 2019년 4월 서울동부지검이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기소했고, 2022년 1월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지난해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이날 검찰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총리는 2022년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의 인사와 관련해 “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었다.

검찰은 한 총리의 발언이 사퇴 강요가 아닌 단순 의견 표명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의 경우 홍 전 원장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KDI에 일반현황·회계·인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다른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통상적 감사자료 요청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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