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앞으로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뒤에는 외래진료시 의료비의 본인 부담율이 크게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예외로 둔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 본인부담률은 0∼4%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일부 환자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의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또 보험료가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입힌다고 판단한다.

복지부가 공개한 사례에는 물리치료, 침구술 등을 자주 이용한 이들이 많았다. 2021년 1425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A씨는 의료기관에 358일 방문했다. 하루 8곳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 A씨가 받은 진료 행위는 모두 3779회였다. 이중 요통 치료를 위해 받은 주사 치료(58.9%), 기본 물리치료(24.0%)가 대부분이었다.

건강보험 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를 보면 2021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이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들어간 금액은 251억4500만원이었다. 이용 횟수가 500회를 넘는 경우만 봐도 529명이었다. 이중 17명은 1000회 이상 외래의료를 이용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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