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메뉴 사진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문재원 기자

물가 안정을 위해 지역 물가책임관의 현장점검이 강화된다. 지방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기조를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 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 속에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9% 인상에 그쳤지만 물가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을 고려했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책임관(부단체장)들은 지자체 민관합동 물가대책반과 함께 서민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액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에서 정부·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축제 현장과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을 단속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확대 시행한다.

행안부 물가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의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문제가 된 외국인 대상 바가지 상행위에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기동 차관은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물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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