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판기사를 쓰겠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를 받아 챙긴 전북 임실 지역 기자 A씨가 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pixabay

비판 기사를 쓰겠다면서 공무원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임실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28일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임실군으로부터 광고비를 집행해 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점, 피해자가 부담을 가질 만한 언동을 하면서 광고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피고인의 매체를 통해 임실군이 홍보의 효과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2600여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역 정치인 등과 친분을 내세우거나 SNS에 자신이 쓴 기사를 공유하며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위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A씨가 가깝다고 주장한 인사들은 수사 기관에서 A씨와 친소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군청 공무원노조가 A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하자 노조 간부를 협박하며 규탄 대상이 자신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 사무처장으로 지내는 과정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는데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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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법원 판결에 성명을 내고 “사이비 기자의 엄벌을 요구한 우리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언론인의 탈을 쓴 이 후안무치한 사이비 기자의 저널리즘 정신을 망각한 행위는 지방 일선 행정기관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어 대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공무원노조는 “공공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워치독의 역할을 언론이 수행한다”는 점이 “언론의 본질이고 그 언론을 바로 저널리즘 정신으로 무장한 기자가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행위가 단죄받는 것은 형법에 기반한 민주사회의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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