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4시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인력을 대거 동원해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에 나서 범행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8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경찰력에 상당한 낭비가 초래됐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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