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두산중공업 앞에서 수성페인트 시위를 한 활동가들. 사진 청년기후긴급행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페인트 시위’를 벌였던 기후활동가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 두산중공업 앞에서 ‘베트남 붕앙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를 주장하며 두산중공업의 사명인 ‘DOOSAN’을 표현한 조형물에 초록색 수성 페인트를 뿌리고,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집회에 넘겨졌다. 1심에선 집회시위법 위반 및 재물손괴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각각 벌금형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그대로 수긍했다.

이들은 “수성 페인트는 모두 시위 직후에 세척했다”며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하급심에선 “조형물은 기업 광고뿐 아니라 미관상 목적이 있는데 이를 해쳤고, 세척 후 조형물을 받치는 하단 대리석에 오염이 남아 피해자 두산중공업이 이를 교체하는데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물로 세척이 용이한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뒤 세척하는 등 원상회복에 노력했으며, 스프레이가 남은 부분은 받침 대리석의 극히 일부”라며 “조형물의 주된 용도에 손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분사 후 바로 세척한 행위에까지 재물손괴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협이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두산중공업은 앞서 활동가들에게 손해배상소송도 냈지만 지난해 1심에서 청구기각됐고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