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하고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오늘(30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 기자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자와 최 목사는 김 여사의 비위 정황을 폭로하기 위해 잠입 취재를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기자를 대리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라며 "함정 취재란 이유로 그런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자 측은 오늘 검찰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 최 목사를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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